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회까지의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요부관찰과 함께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관찰방법 중 하나인 분리관찰이 문제된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69년 1월 24일 상호를 ‘미륭건설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후 주택건설업·부동산매매·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1989년 2월 28일, 현재와 같이 상호를 ‘동부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97년 1월 4일 동부산업주식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합병된 동부산업주식회사는 1988년 1월 29일 지정상품을 건물의 철강프레임·건축물 조립세트·건축용 철파이프 기둥·철책·석면판·흡음재·흡음판·간이 자동차 차고·건축용 미장벽판·건축용 플라스틱벽재·단열재·모르타르·벽돌·벽판자·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석회재축 또는구축용재료·아스팔트·외벽구성물·외벽구성재·음양판·이동주택(차량용 제외)·인조석재·조립구축물·지붕 구성물·지붕 구성재·천연석재·천정판·철도침목·칸막이·칸막이유니트·포오틀란드 시멘트 등으로 하여 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1989년 7월 11일, 등록번호 제 174